THE FACT

검색
전국
'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
"허위로 신고하지 않아"…캠프 관계자 증인 신청

19일 대전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김 청장의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재산 신고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당시 김 구청장의 재산을 신고한 A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따로 증인 신청은 하지 않고 김 구청장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과 김 구청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1명당 1시간씩 2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aiohmygod@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