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인부가 추락사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제천=김채은 기자] 충북 제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인부가 추락사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오전 10시쯤 제천시 송학면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즉시 비계 설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방호망과 안전 발판 설치 등을 명령했지만,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해당 현장은 공사비가 3억여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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