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상습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됐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여권 사진에 불만이 있다며 1~3층까지 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던 2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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