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이병석 기자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6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성 A(1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경 광주 동구 한 이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탄 A씨를 수상히 여겨 뒤를 쫓던 한 시민이 A씨가 편의점에 들리자 그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으며 A씨에 대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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