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내부 고발자 퇴출은 ‘신속’, 경찰 수사는 ‘엉금엉금’
어긋난 정의, 내부 고발자 향한 칼날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신협 이사장이 불법대출에 가담해 구속된 가운데, 이를 신고한 내부 직원을 내쫓아 논란이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미의 한 신협 이사회가 신협 내부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간부들을 내쫓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신협의 A이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인에게 대출한도를 넘어선 금액인 60억원을 빌려줬다.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A이사장은 수억원을 변상할 책임이 생겼지만, 이사회는 A이사장에 대해 변상금을 1700여만원으로 줄여 변상 결정했다.
B상무와 C부장은 이와 같은 불법대출 사태와 이사장의 변상금 불법 감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협으로부터 내부정보 유출 사유로 각각 ‘면직’과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 법원은 ‘내부정보 유출’을 이유로 B상무에 대한 대기발령을 결정한 이사회에 대해 ‘직권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사회는 미동도 없이 버티고 있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장시간 소요된 것에 비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와 신협과 경찰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사고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A이사장은 브로커와 협력해 57억여원을 부실대출해 준 것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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