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머니 시신을 2념 넘게 방치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숨진 모친의 시신이 백골이 되도록 방치하며 기초연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79)씨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남매 가운데 셋째이며 그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이 빌라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그간 B씨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기초연금 20~30만원 가량이 입금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 온 A씨는 B씨의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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