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CCTV 등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의 계약을 도와주는 대신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양산시청 공무원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산시청 사무관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2021년 6월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CCTV 등을 취급하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같은 기간 이같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받은 63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7년 2월~ 2022년 9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C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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