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11일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 중인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14억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조치로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볍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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