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공개 이유,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 돼 극단적 선택 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부영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김부영 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이경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극단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더팩트>가 입수한 김 군수의 유서는 "나는 무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는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지역의 쓰레기 신문, 방송이 허위사실로 나를 도륙해버렸고 낙인하여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적혀 있다.
이어 검사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하다는 내용이 여러차례 담겼다.
한편, 김 군수의 유서는 유족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김 군수의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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