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벌금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 B씨(83)와 시비가 붙어 방석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B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정말 부끄럽다"며 "B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때려서 나도 때려야겠다는 생각에 방석으로 때리다가 갑자기 B씨가 뒤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고령이었고, 고혈압·부정맥·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횟수로 미뤄보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B씨가 고혈압 환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이전에 건강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과 외부적 자극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을 예견하고 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의 경위와 A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원심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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