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만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0세(지난해 2~12월 출생)는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지급받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중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 0세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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