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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전 현금 뿌린 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입건'
고령경찰서 전경/고령=최헌우 기자
고령경찰서 전경/고령=최헌우 기자

[더팩트ㅣ고령=최헌우 기자] 경북 고령에서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축협 조합장 입후보 A씨(50대)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조합원 14명에게 현금 480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의 돈을 받은 조합원 14명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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