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거 없이 환경관련 용어 사용
8억2800만원 상당 전국 유통
사천해경이 허위로 친환경 표시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낚시 추를 확인하고 있다./사천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낚시 추를 제조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를해 전국에 유통시킨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낚시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해당 낚시 추를 제조하면서 환경표지 인증이나 실증자료와 같은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일부 제품들은 ‘법정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까지 사용해 실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며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모두 35만1000여개로 이 중 32만6000여 개, 시가 약 8억2800만원 상당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해경 관계자는 "최근 근거 없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기업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이 증가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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