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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파트인데 트럭은 주차 할 수 없다'…여러분은 어떠세요?

  • 전국 | 2023-01-04 17:43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전한 주차문화 발전 위해 팔 걷어붙여야"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아파트 주차 규정'과 관련한 글./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아파트 주차 규정'과 관련한 글./보배드림 갈무리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남 김해시의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인다.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남 김해시 장유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주차등록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생겼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저희 집에는 승용차 1대와 제가 타고 다니는 1t 화물탑차 등 총 두 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 등록과정에서 승용차는 주차등록이 가능한데 화물탑차는 등록이 안된다고 했다"면서 "이에 이유를 물으니 '법이 바뀌어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적었다.

또 "찾아보니 그런 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건설사 본사에 민원을 넣으니 관리사무소에서 그제서야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나온 자체규정"이라며 사과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김해 진영읍의 한 아파트 30대 입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파트 방문 차량 관련 규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방문주차증은 1회당 3일, 월 3회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고, 그외 주차는 불법주차로 간주해 추가 1일당 1만원의 공유부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을 가족들이 듣고는 가족의 집에 한 달에 3번만 방문하라는 것이냐, 정말 이상한 규정이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이밖에도 해당 아파트의 주차 규정에는 '정상주차 구획선(실선주차면) 외 이중 주차구역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외 시간은 불법주차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지 않은 이륜차에는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이같은 주차 민원에 대해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아파트 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한 규정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시 될만한 규정이었다면 입주자들이 애초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김해시에서는 아파트에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 규약 신고 절차는 있지만 규정에 대한 신고 절차는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건전한 주차문화 발전을 위해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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