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보은=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은 도내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보은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만 0~5세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조례가 개정되면 연령에 따라 28만 원부터 51만4000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