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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부실 운영 들통날까 '쉬쉬'…감사해 놓고 결과 공개 못해

  • 전국 | 2022-12-29 08:00

인천시, '협치형' 사업 예산 50억 편성…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관련 공청회 사진/더팩트 DB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관련 공청회 사진/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놓고 감사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한 것은 맞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자 이의신청이 접수돼 공개를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재심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공개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선 "최근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적사항과 별 차이 없다"고 했다.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지난 15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부적정한 사업 선정,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선정해선 안될 다년도(지속) 사업 선정 등이다.

시 안팎 에선 이 같은 지적사항 외에 부적정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편성에 대한 실태 등을 감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K씨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것 같다"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시, '협치형' 사업 예산 50억 편성...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 감사관실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사이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서가 편성한 '협치형' 사업 예산 50억원이 시의회를 통과,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협의회) A회장은 29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내년도 예산)에 '협치형' 사업 예산이 축소돼 50억원 가량 확정됐다"며 "이 예산관련 사업은 협의회에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가 공개 됐다면 관련부서는 '협치형' 예산 50억원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올려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50억원은 사업 선정권한이 없는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 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 외에 다년도 사업 즉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 인천시 조례 위반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6조 4항을 보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심사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 조례를 무시한 채 9개 사업에 총 50억1600만원을 지속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 공무원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열린 공청회에서 예산담당 팀장은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년도 사업(지속사업)을 선정해선 안 되고 인건비도 지원해선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견된 낭비...무리한 목표액 설정에 따른 사업 선정 문제

인천시는 지난해 '시정참여형' 사업의 목표금액을 100억원 정해놓고 119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에는 '민관숙의완료형' 사업 목표금액을 150억원 정하고 실제로는 161억66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표금액 설정으로 인하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특히 사업 유형의 다양화가 운영의 복잡성을 높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의 낭비는 협의회의 부적성 사업 선정의 탓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만 가능한데 협의회는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채 80여 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A 협의회장은 공청회에서 시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권한 및 다년도 사업 선정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협의회가 선정한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 팀장은 "사업 선정은 위원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선정 등에 관여하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회장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을 숙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협의회장은 "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몰랐다"며 "협의회가 선정한 사업 관련해 시에 문의하니 시 공무원은 운영계획에 넣어 놔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8월 경 협의회장에 선임됐으며, 협의회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소집하며,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서 "금년도 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까지 여겨졌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이 이는 현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함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의 불법, 탈법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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