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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연쇄살인범"…'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 전말(종합)

  • 전국 | 2022-12-27 18:11

전 여친 살해 자백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팩트DB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은폐한 집이 전 여자친구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의 소재를 파악해 왔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씨는 접촉 사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C씨를 자신이 사는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했다. 그러곤 C씨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25일 C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됐다. 신고자는 집주인 B씨와 다른 여성이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수사 초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B씨를 살해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입을 열었다.

A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계획범죄였는지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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