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천=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영천=최헌우 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를 고발했다.
22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 여러 마을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방문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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