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출소 1달여 만에 보호관찰 위반과 폭행,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보호관찰 기간에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살다 지난 7월 14일 만기 출소해 보호관찰기간 중 8월 6일부터 한 달간 안동지역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또 보호관찰 지시 불이행,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절도죄 등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만 6차례며 최근 범행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적 장애 질환이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은 정상참작 된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유효성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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