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통해 금품 살포 의혹
의성지청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김채은 기자]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영만 전 군위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남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