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당시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B씨가 없는 틈을타 B씨 집에 무단침입 후 술병에 흉기를 꽂아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128회 걸쳐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과 근처에 있던 물건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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