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자치경찰 '신분증' 확인 강화
신분증 확인후 입산 불허…불법거래 적발시 '업무방해죄' 고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3년만에 재개되며 중고거래는 물론 웃돈까지 등장했던 새해 첫 한라산 야간산행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계묘년 첫 한라산 야간산행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한라산 정상 야간산행 허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연말연시 불특정다수(5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 10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대상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정상, 성판악 진달래밭 대피소 및 관음사 삼각봉 대피소, 어리목 윗세오름 대피소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야간산행 허용 당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라 상황관리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며 기상악화 시 전명 통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예약 개시 1시간만에 마감된 이후, 중고거래에 웃돈까지 등장해던 한라산 야간산행 QR코드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한다.
야간산행이 허용되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자치경찰의 본인확인 후 입산할 수 있으며, 탐방객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불법거래 적발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며, 입산자와 예약자 신분이 다를 시 입산을 불허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판악·관음사탐방로를 예약하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1월1일 어리목 및 영실탐방로를 통해 오전 5시부터 입산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시 야간산행은 통제된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수시로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이므로 새해맞이 야간 등산객은 반드시 악천후에 대비하고 동절기 산행용품을 휴대하며 방한장비와 비상식량 등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2인 이상 그룹을 지어 탐방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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