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 최헌우 기자] 법원이 운영비를 빼돌려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국민의힘·휴천2·3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직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선거 6개월 뒤 범행이 일어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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