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생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