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을 빌미로 금품 편취…피해자 모두 사회초년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 84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3명과 연인으로 발전한 뒤 동정심을 자극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애정 도구로 삼아 동정심을 자극한 점, 피해 여성들이 사회초년생으로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겐 애정을 호소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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