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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교조 해직교사들 “정부 원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 전국 | 2022-12-13 16:00

"국회도 상임위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통과시켜야"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국가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향한 교사들의 열망은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지만 당시 권위주의 정권은 참교육 교사를 ‘좌경 의식화 교사’라고 못 박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교원노조 결성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을 불과 사흘 앞두고 충북에서는 전교조 가입 교사가 ‘북침설 교육’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는 북침설 교육사건을 앞세워 전교조를 좌경용공 세력으로, 참교육을 종북 교육으로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2021년 9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에 부쳐진 강성호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물,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 "수업 중 북한에 대한 발언도 교육 목적 아래 시사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란 인식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돼 수감생활을 한 강성호 교사가 13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돼 수감생활을 한 강성호 교사가 13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찰,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지역 해직 교사 24명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감시 당하고 가족까지 빨갱이로 낙인찍혀 파탄에 이르렀다"며 "오랜 투쟁으로 병마가 와 3명의 해직교사가 숨을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해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 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 활동도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지만 지금껏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해직교사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속히 조사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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