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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아랍계 보이스피싱·마약 판매상 검거

  • 전국 | 2022-12-13 13:35

저리대환대출 유도 ‘수천만원’ 갈취
불법체류·호화생활…대마 흡연까지


전남경찰청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전남경찰청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저리대환 대출을 유도해 금품을 가로챈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 3명을 구속(불구속 2명)하고 1명을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관광비자로 입국,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 해왔다.

범행에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연계됐다. 계좌는 외국인에게 1개당 150만원에 사들여 피해금을 출금하고, 다시 수출품 대금에 섞어 보내는 속칭 환치기 방법을 써왔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현금다발과 승용차 사진을 찍어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 가담을 유도했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피하려던 이집트 판매상 3명을 추가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들 경우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생활 흔적을 발견키 어려워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한 해외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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