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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계획 알고 토지 매입한 전 청도군 공무원 4명…항소심서 벌금형

  • 전국 | 2022-12-12 14:52

재판부 "토지의 시가 상승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농로포장공사 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도군청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도군청 7급 공무원 A씨(4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1억2020만원을 추징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도군청 7급 공무원 B씨(44)에게 벌금 1500만원, C씨(41)와 D씨(43)에게 벌금 1500만원에 1억20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매물(맹지)과 붙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공사가 이뤄지면 매물에 길이 생긴다"는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 직원 B씨에게 문의해 농로포장공사 계획을 확인했다.

그후 2016년 8월경 C씨, C씨의 외숙모, D씨와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해 공사가 이뤄질 예정인 땅(100㎡)과 연결된 맹지(3873㎡)를 4억8080만원에 매수한 뒤 2021년 6월 21일경 4억4640만 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매도하고 한 달쯤 뒤인 7월 19일 피고인들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부패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주민숙원사업인 해당 공사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부를 축적 한 점,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농로포장공사가 비밀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검사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토지의 시가 상승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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