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103조 3항 위헌 결정…"과잉금지원칙에 반대돼"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전 울진군수(63)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과 군의원을 불러 모임을 주선해서 같은 정당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 전 군수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제103조 제3항)에 따라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103조 3항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전 전 군수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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