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괴산군의회는 8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 환경의 조성을 위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괴산군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비롯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이 민원의 효율적 대처와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