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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내 산양삼 재배 규제개선...임대기간 제한 폐지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서도 불필요

12월부터 국유림을 빌려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산림청 제공
12월부터 국유림을 빌려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해 재배하는 산양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산림청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산양삼은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규제는 푸는 대신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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