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징역 1년 6개월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 후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 조세형(84)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 1월 말 용인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침입해 27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