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5년까지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
특허청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대민 서비스 및 심판방식의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및 인프라 강화 등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40.5억원을 들여 대민 서비스 분야,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DB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와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바꾼다.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도 개선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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