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등 혐의…"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가 6일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34)씨와 친부이자 전 남편인 B(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사망 당시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사체를 서울 본가(A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치통에 담긴 주검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상태다.
이들의 범행은 만 4세인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기가 아침에 보니 죽어있어 (나에게) 책임을 물을까 무서워서 숨기다가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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