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두고 검찰, 고소인도 기소
[더팩트ㅣ창원=조탁만, 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외 2명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히면서 재판 향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22일만에 재판장에 서게 됐다.
지역 사회에선 앞으로 홍 시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의 법적 쟁점은 단순하다.
홍 시장이 선거 당시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여부의 입증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된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홍 시장과 달리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홍 시장 캠프의 핵심 측근인 50대 A씨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홍 시장이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때 홍 시장을 고발한 고발인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는 후보 매수 관련, '녹취록' 유무다. 홍 시장을 고소한 고발인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역 정가에 파다하다.
그럼에도 녹취록 하나만으로 혐의 입증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녹취 내용에 따라 정황 증거로 나뉠 여지도 있는데 혐의 입증엔 결정적인 증거로 영향력을 끼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홍 시장 등 2명을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전환했다. 고소인은 홍 시장의 매수자로 꼽히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매도와 매수의 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홍 시장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고소인이 형량의 경중을 떠나 유죄를 받을 경우 홍 시장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살펴보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한다.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 재판이 흘러가면 2024년 2월까지 홍 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같은해 4월 총선에서 창원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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