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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로 명품 가방 사줄께" 명품 매장 직원 징역5년...피해금액만 30여억원

  • 전국 | 2022-12-02 14:13

약10여년간 30여억원 편취...대구 대형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

대구 대형 백화점의 명품 매장 직원이 VIP 고객을 상대로 명품 가방을 60~70%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제보자와 명품매장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 제보자 제공
대구 대형 백화점의 명품 매장 직원이 VIP 고객을 상대로 명품 가방을 60~70% 할인해서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제보자와 명품매장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 / 제보자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명품 가방을 직원가로 사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3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백화점 명품 브랜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형백화점 명품 매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에게 직원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년간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10년에 걸쳐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 수법 방법, 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규모 등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오히려 검찰의 구형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합의를 거쳐 검찰 구형을 유지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금액자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기각하고 민사 소송에서 다시 다뤄 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 "갚을 돈 없어, 징역 살겠다"...대구 대형백화점 VIP 고객 6억여 원 사기 / VIP고객 수억 사기 ‘백화점은 나몰라라’…피해 고객만 발동동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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