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한데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30일 대전지검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세종시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구청장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김 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2억6770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윤리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0일 선관위 고발 건과 별도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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