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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1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 신고 최다...연말 단속 강화

  • 전국 | 2022-12-01 14:51

원산도→대천 방향, 4541건 단속...전체 91% 차지

경찰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하려는 오토바이 동호회를 단속하고 있다. /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하려는 오토바이 동호회를 단속하고 있다. /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충남=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연말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보령해저터널 관련 통계를 보면 통행량은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1000여대가 지나갔다.

개통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만 36만대가 통과해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0월에는 23만대가 지났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법규 위반 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신고는 286건으로 이 중 이륜차 진입은 151건이며, 전체 신고 건수 중 52.8% 차지할 정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으로 차량 역주행 등 위험 운전행위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순이다.

법규 위반행위 통계를 보면, 진입금지 위반 등 173건이 단속됐으며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공동 위험행위 6건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오전 3시께 차량 3대가 터널 내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을 영상 판독으로 검거했다.

특히, 터널 입출구에 설치된 4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는 지난 8월부터 정상 단속 후 4990건이 과속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원산도에서 대천 방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4541건이 단속돼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다.

속도별로 보면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90km 미만이 3430건, 90∼110km 1465건, 110∼130km 88건, 130km 이상 초과속으로 7건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륜차 진입, 역주행, 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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