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검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교육감 선거사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앞서 도선관위는 김 교육감 측 선거사무원 4명을 기소했지만 검찰은 이 중 A씨만 불구속 기소한 셈이다. B씨는 A씨의 상관으로 인지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됐다.
도선관위가 고발한 4명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등 A씨를 제외한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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