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사진=전주시 제공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우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우 시장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투로 답변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한 바 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브로커들이 금전·조직 제공을 대가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 당선 시 시청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이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근거로 그를 고발했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우 시장은 취재진에게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과거 전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사람들을 만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선거 기간에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우 시장을 지난 9월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사건은) 공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유를 말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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