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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구술영상 27점, 국가기록원 등록 …생존자, 유가족 등 17명 증언

  • 전국 | 2022-11-24 10:51

희생 장소 3곳 등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계획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국가의 잘못 판결로 인정 받은 사건


기록물기증협약서/거창군 제공
기록물기증협약서/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은 거창사건과 관련해 영화 '청야'에 이어 생존자 및 유가족 증언 27점을 국가기록원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기증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자료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거창사건을 당시 생존자 10명과 유가족 7명 등 17명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증언한 27점의 구술영상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공비 토벌작전을 벌이던 국군이 공비토벌이라는 명명하에 속칭 '견벽청야'라는 작전으로 신원면 일대 주민 719명을 공비와 내통한 통비분자로 몰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로는 전국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거창군은 거창사건을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인권신장의 배움터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학술적,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록원 등록을 추진했다.

거창군은 박산 위령비, 박산합동묘역, 박산총탄흔적바위, 박산골·탄량골·청연마을 등 희생 장소 3곳 등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에 신청,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양민학살사건 구술영상이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만큼 한국전쟁이 남긴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인 거창사건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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