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측근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
검찰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측근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서울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 모 사단법인 대표 C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며, 지난 8월 서울본부와 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C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자금으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오영훈 당시 후보의 사무실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개최, D씨에게 55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 오 지사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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