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예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조만간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안산=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조만간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을 담담하는 보호관찰관은 지난 17일 이러한 사실을 시에 알렸다.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와동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은 이달 28일 만료되지만, 정확한 이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조두순은 건물주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달 초 고잔동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뒤늦게 계약 당사자가 조두순 아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해 부랴부랴 선부동으로 거처를 정하게 됐다.
하지만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와동처럼 주택 밀집지로 인근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조두순 아내가 계약한 선부동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안산시는 경찰 및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현 조두순 거주지에서 이뤄지는 치안조치를 선부동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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