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의 한 군용 폐기물 처리 업체가 금지 무기인 백린탄을 몰래 소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는 지난 2019년 4월쯤 군부대 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백린탄을 무단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군부대는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A업체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린탄 반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도 폐쇄된 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백린탄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