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수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한 경찰관과 경찰서 행정관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행정관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B(55)·C(54)·D(51)·E(43)씨와 퇴직 경찰관 F(62)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 경무계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통합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사람)에 자신신을 포함한 경찰관 16명의 근무 시간을 45차례에 걸쳐 부풀려 입력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자신의 수당 22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C·D·E·F씨도 나주경찰서에 재직하면서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초과 근무 시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852만~2120만원을 각각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나머지 11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업무 담당자인 A씨는 3년 9개월 동안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장기간 허위의 초과근무 현황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자신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가산 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C·D·E·F씨에 대해서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당 수령금과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각각 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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