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유통상업용지 매수인인 부동산 개발업체와 조합장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송역세권 사업부지 내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와 관련한 담보 대출 건, 부동산 개발업체의 법적 하자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사업이 자칫 잘못되면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들이 떠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조합원 모임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매도인인 조합에 유통상업용지 3만 9600㎡(1만 2000여 평)을 평당 530만여 원씩 총 650억 원에 매입키로 했다.
A사는 총 매매대금 650억 원 중 65억 원의 계약금을 조합에 지급한 뒤 2021년 5월말까지 1차 중도금 65억 원, 같은 해 12월 말까지 2차 중도금 100억 원, 2022년 5월 말까지 3차 중도금 100억 원, 나머지 잔금 326억 원은 사업이 끝나면 납부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금 지급 후 자금난 등을 이유로 1~2차 중도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A사는 B조합장에게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대출을 위한 토지 담보제공 동의를 요구했고, B조합장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말한 뒤 담보제공 동의를 위한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언급 없이 안건으로 상정해 이사회와 대의원들의 눈을 가렸다는 의혹도 있다.당시 공동 매도인인 업무대행사 C업체가 중도금 대출 편의를 위한 담보제공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B조합장은 6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유통상업용지를 담보로 A사에게 340억 원의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대출금 중 일부는 토지비로 지급됐다. 조합이 자기 땅을 담보 삼아 받을 돈을 대출한 셈이다.
A사로서는 전체 650억 원 중 계약금만 자체적으로 낸 뒤 나머지는 조합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한 것이다. 해당부지 매각 조건으로 조합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한 이런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A사와 B조합장 간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였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650억 원의 땅을 327억 원만 받고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정황을 미뤄보면, A부동산 개발업체가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꿔 지가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게 분명하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A사와 B조합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조합장도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사 대표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조합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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