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사전 협의 또는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