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열린 변론...광주광역시의 무심한 대응으로 내년으로 미뤄져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7일 오후 1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 도입 차별구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있고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읠르 제공하여야 한다고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장차연는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고속버스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도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차일피일 미뤄진 변론기일은 5년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잡혀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날 오전 내년 1월 이후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 재판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측은 “오늘 변론기일이 갑자기 연기된 것은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장차연 측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호고속이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면서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 역시 시외버스에 대한 차별 배제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차연은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 는 구호와 함께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휠체어리프트를 도입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마련 △광주지방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하여 결정한 것을 주문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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