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점검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수능시험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벌인다.
충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들여다본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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