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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 인물 이영복 징역 5년 구형

  • 전국 | 2022-11-16 14:53

전망대 매매 계약 관련 용역 계약으로 18억원 뺴돌려
공무원 명절 선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혐의 재판도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캡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징역 6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청안건설 회장인 이영복 씨가 다시 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와 박모 전 엘시티PFV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에 상당하는 18억원을 뺴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밖에 이씨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돌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90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로 각각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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